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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평균 70만원인데 놓치고 계신가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준비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올해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신청 일정
2025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시작되며, 2월 말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에는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1분 만에 로그인 가능합니다.
PDF 다운로드 및 제출
조회된 자료를 PDF로 다운받아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 항목 직접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안경 구입비, 일부 의료비 등)은 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최대 환급 받는 공제 항목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30%가 적용되므로 가능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자녀의 학원비, 대학등록금이 모두 포함되며,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는 실수를 미리 체크하면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등록 누락: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50만원 공제 가능
-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 미달: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되므로 연말에 부족분 채우기
- 의료비 영수증 미제출: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므로 직접 제출 필수
- 월세 세액공제 놓치기: 연 75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반드시 제출
-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환급 가능
소득구간별 환급 예상액
본인의 연봉 구간에 따라 평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할수록 환급액은 더 늘어납니다.
| 연봉 구간 | 평균 환급액 | 핵심 공제 항목 |
|---|---|---|
| 3천만원 이하 | 40만원 | 신용카드, 월세 |
| 3천~5천만원 | 70만원 | 의료비, 교육비 |
| 5천~7천만원 | 110만원 | 부양가족, 보험료 |
| 7천만원 이상 | 150만원 | 연금저축, 기부금 |